이나연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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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방안_이나연 변호사_3탄
교육활동 보호방안에 대한 이나연 변호사님 강의 3탄! 보호자 및 심각한 상황인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핵심만 알자! 만약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 1항 및 제 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2024.05.08 -
교육활동 보호 방안_이나연 변호사_2탄
교육활동 보호 방안_이나연 변호사님 강의 2탄!! 실전편!"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로 교권침해를 당하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도 들고..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지죠. 그러나.. 힘들수록 꼭!! 필요한 것은 바로~~~~???!!!적.자.생.존. :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함 (=그래야 추후에 교권보호위원회에 같이 상정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당장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각종 상담, 역민원 대비에도 사용 가능) - 기억이 선명할 때 최대한 빨리 기록해두시는 것을 추천 - 6하원칙+ 당시 지도의 배경 + 주요 내용의 선후관계 - 관련 목격자가 누가 있었는지..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