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방안_이나연 변호사_2탄

2024. 5. 7. 22:43정보공유

교육활동 보호 방안_이나연 변호사님 강의 2탄!! 실전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로 교권침해를 당하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도 들고..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지죠.
그러나.. 힘들수록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적.자.생.존. :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함 (=그래야 추후에 교권보호위원회에 같이 상정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당장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각종 상담, 역민원 대비에도 사용 가능)
- 기억이 선명할 때 최대한 빨리 기록해두시는 것을 추천
- 6하원칙+ 당시 지도의 배경 + 주요 내용의 선후관계
- 관련 목격자가 누가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고
- 학교와 공유하여 빨리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
- 위급한 상황은 초상권 등 유의하여 관련 증거 사진을 확보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인데요.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이 매우매우매우 귀한 순간이 됩니다. 

 
1) 기록은 자필로? 워드로? -> 무엇을 하든 작성자, 작성 일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바로
1) 카카오톡 내게 쓰기, 2) 네이버 메일 내게 쓰기로 
작성하시면 작성자와 기록 일시가 모두 나와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2) 6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 선생님에게 유리한 기록 / 주의의무를 다 하신 기록
4) 학생, 보호자 등의 반응을 잘 기록해두는 것이 좋음(특히 긍정적인 반응들)
5)혹시나...? 몇년간은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년~5년)

 기록 방법!!(예시)


나쁜예시 ) 철수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눈가를 다침. 병원은 다녀 온 것 같고 많이 다치지는 않음.
올바른 예시 ) 
- 2024.7.23. 점심시간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빠르게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눈가를 다쳤다고 함.
-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같이 축구를 하던 맹구가 알려줘서 12:30경 이를 인지하였고, 바로 보건실로 같이 이동함.
- 12:35경 보건실에서 조치하고, 40분경 보호자(어머님)과 통화함
- 철수 어머니가 철수와 통화를 해보시고는 학교 끝나고 병원에 가보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심.
- 철수도 괜찮다고 하여 5교시 수업까지 마치고 하교함.
- 5교시 담임 수업 중간에 아프지는 않냐고 물어보고 병원에 꼭 가보라고 다시 한번 권유함.
- 다음날 밴드를 붙이고 왔길래, 병원에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 안과도 다녀왔다고 하면서 많이 아프지는 않다고 괜찮다고 함.
 
이렇게 적으면 갑자기 다른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조력을 받기도 용이하다고 하네요. ^^ 매일 이렇게 작성할 순 없겠지만....;;;;; 약간 느낌이 쎄...한 그런 아이들(추후 없는 병명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장이 안되더라,, 재생이 안된더다라.. 등등)은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유비무한! 입니다.
 

그리고 교권침해행위는 정말 순식간인데 CCTV가 없는 경우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목격자가 있어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진술서 확보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사안 판단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 확보시 꿀팁!!
1) 학생 진술서를 받는 것에 부모 동의까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학생의 학습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은 시간에 받는 것이 2차 민원방지에 유리
3) 그 반 전체를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학생에게만 알리고 받는 것을 더 추천
4) 작성자, 작성일에 반드시 작성되는 것이 좋음
5) 동교교사도 목격자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음
동료교사 진술서 예시

                                   사실확인서

이름 초미녀
주소 구/동정도 까지만
연락처 010-1234-5678

저는 현재 왕미남 선생님과 언제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3년차 교사입니다.
작년 왕미남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이를 지켜본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반응이었고 저러저러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4.3.30.
초미녀 (싸인)

 
팩트 위주로 작성하고 워드로 작성해도 상관없지만 싸인은 직접 자필로 합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법률!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 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 관할청 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소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위 셋 중 골라서 딱 하나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 셋 다 중복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 15조제 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②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제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보호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ㅠ

제 20조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 9. 27.>

따라서 교육청에 소속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했을때 가장 힘든 경우는 ?

그 반에 다시 들어가서 수업하는 경우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의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분리조치의 도입
제20조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 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최근 도입된 부분이며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비슷합니다. 
- 분리 조치는 최대 7일이며 토, 일요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당일 1시간만 썼더라도 일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보위 안내 사항입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아직 입법예고 중)

제15조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Q. 만약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된 모든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에 규정된 바와같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오인 신고,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 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가 가능함
- 사안을 종결 처리할 때에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며, 피해교원과 가해학생(보호자) 등 양측의 의사를 서면 (서식17 참조)으로 확인해야 함.

교사가 교보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서 교사가 마음 편한 쪽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전학 및 퇴학이 가능할까요?

위 사진처럼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번인 경우는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다면 면제가 아니라 감경 처분이 되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권침해가 가능하다는 사실.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했을 경우는? 보호자가 막무가내이면? 심각한 사안인 경우는? 다음 3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