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8. 00:12ㆍ정보공유
교육활동 보호방안에 대한 이나연 변호사님 강의 3탄! 보호자 및 심각한 상황인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핵심만 알자!
만약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 1항 및 제 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만약 보호자가 막무가내 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니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종전과 달라진 점은? 선생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면 교육청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학교에서 하루에도 수 많은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모든 사안을 매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평상싱에 늘 함께하는 생활지도에 대부분은 고민이 없지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 희한한 트렌드 중 하나가 '아동학대' 인데요.
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가 아동학대입니다.
요즘은 '아동기분상회죄?'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이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보면
정말 매우 넓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자체는
형법 제 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즉 아무리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및 교육활동은 처벌 대상이 당연히! 아니구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https://m.blog.naver.com/lawyerny/22322743266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2023. 9. 1.자로 시행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설한 해설서가 교육부...
blog.naver.com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핵심만 보겠습니다.!
1. 조언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 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로 조언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생활은 비공개!(특히 투약정보, 가정사 등등!)
지도요령 • 학생과 보호자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음 •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돕고, 교육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동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하게 조언하되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음 • 개의정보 보호를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의 내용은 상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조언 과정 중에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징후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함 - 공개적인 조언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평가나 비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 주의
그리고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생활지도가 되지 않을 때는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항!
제 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이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 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이 말인 즉슨??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3. 훈육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 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한다. |
아이들이 말릴수는 없고 주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변 학생에게는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보고 말리려고 했다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하자면
• 물리적 제지를 하기 전에 먼저 주위 다른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들을 불러오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한 경우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물리적으로 신체를 제지할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함 • 위급한 상황시 교사는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녹화, 녹음한 자료가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학급 규칙의 위력(?)
⑪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 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 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할 때 잘 쓸 필요성이 큰 잠재력이 있는 부분으로 학생들과 합의를 거친 과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통념상 허락하는 범위로 해야겠죠?
수업 중 분리 조치에 대하여
제 12조 (훈육) ⓺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수업 중 분리 할 경우 교실 앞쪽으로 분리 할 경우 전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교실 밖으로 분리 할 경우 기온, 습도, 바람 등등을 체크하시어 매우 춥거나 덥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업의 내용이 들리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 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 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 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럼 소지품 조사를 하실때에는? 1:1로 하는 것이 좋겠죠?^^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Tip! 물품 보관시 미리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
->유의하실 부분은 보관중 도난이나 분실'
->시건장치 (잠금장치) 잘 되어 있는지 함 보시고
->너무 고가의 물건은 오랜기간동안 보관하시는건 좀 비추
->휴대전화는 혹시 분리 보관하시더라도 응급상황에 대비 (안전사고 대비)
->보관하시는 도중이라도 임의적인 처분, 폐기는 좀 유의 (미리 고지 하시는게 좋음)
4. 훈계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 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 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휴식/식사/휴게/수업시간 유의!) 3. 훼손된 시설 •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반성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성찰하는 글쓰기!
그리고 휴식, 식사,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 상담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 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Q. 상담실시를 위한 협의는 어떻게?
-상담요청서를 작성 하거나, 상담사전신청제를 활용하는 등 '학칙'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
-학교 상황에 맞추어 잘 규정하 좋겠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신청한다.. 등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꿀팁) 녹음 한 번 확인하고 가실게여!
1) 보호자와 대화나 통화 녹음 등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통화/대화 모두 동의없이' 가능
=상대방도•·•? 오늘 상담한 학부모님도••?
대화당사자라면 당사자가 몇 명이든 상관 없음
-특히, 오늘 면담을 하기루 했는데 녹음기를 언제..? 미리 미리 녹음기를 켜두자!
-아무리 합법적으로 된 녹음이라도 유포하면 그 순간부터는 음성권 침해의 책임이 발생 (명예훼손 등 성립도 마찬가지)
덤) 보호자와의 상담/의사소통+상담 과정에서의 팁
- 안 그래도 양쪽에서 고생하시는데 괜히 선생님만 곤란해지실 수가 있습니다.ㅠ
- 객관적인 표현으로 전달해주시는 것이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비추하는 표현)
~ 같아요~
아닐까요?
~하겠죠 등
추측이나 예단, 예상을 전제하는 표현은 매우 위험
추천하는 방식은)
~~의 말에 의하면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비고) 사진/동명상은 확보 가능?
- 목소리보다는 더 강력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녹음과는 달리 동의없이 무조건 찍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 얼굴(초상), 조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당장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급할때 후다닥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바디캠/CCTV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찍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습니다.
- 얼굴을 직접 찍으려면,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장 현명한 팁)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다같이 알아두면 좋은 부분!!
조사과정에서 민원 겁나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1. 부득~~이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봐야 할 상황에서?
-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주실 필요성
- 동의를 안하는 경우는 보호자와 의논
-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측이 감수.
2. 열씸히 사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업종이 딩동댕동 쳤습니다! 그렇다면?!
- 학습권 침해 민원으로 고충이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심
딱 5분 내외로 상황을 종료시키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안조사시 유의하실 사항
- 진술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유효함이 원칙
- 비밀보장, 장소의 중요성
- 모두 분리 조사가 원칙
- 너무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유의
- 특수학생의 경우 조력자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진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음
4. 보호자가 상대방 학생을 직접 접촉하게 해달라??
-절대 불가
5. 상대방이 진술서/ 관련 문서/서류 보여달라?
-> 정보공개청구를 통하면 된다고 안내 고고
지금까지 이나연 변호사님의 교육활동 보호 강의 였습니다!
3시간 강의였지만 3일짜리 강의처럼 내용이 정~~~ 말 많은데요 ^^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교샤와 교사간의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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