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방안_이나연 변호사 1탄

2024. 5. 2. 12:00정보공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교권4법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교사가 대처해야하는 방법에 대해 법무법인 공간_ 이나연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어찌나 재미있게 말씀 하시면서 알찬 정보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지...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사람 마음이 다 같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게 교권침해가 맞나?",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가장 많으십니다. 그래서 최근데 바뀐 법관련 부분들과 무엇을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하는지 함게 알아보시죠~^^
 

1. 교권4법 주요 내용

- 교권 4법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총 4가지 법을 의미합니다. 기본에 있었던 법률들에 실질적인 조항들을 추가한 형태 인데요. 개정된 지 6개월이 경과하여 2024년 3월 말부터 시행 및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 1 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보면 3호와 같이 학부모의 역할이 조금 더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였는데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2023. 9. 27.>

1호에서 교원이 추가 되었고
2호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지위법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전문개정 2008. 3. 14.]

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선생님과 잘 지내다가도 수치스러웠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직위해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였으나 법 개정이후 신고만으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신설하여 개선하였습니다.
 

2.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알아두기(교원지위법)

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알아두어도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법률을 검색할 때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변호사 광고가 더 많이 나오고 실질적인 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국가법령정보 센터(www.law.go.kr)에 검색하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변화된 점의 핵심은
1) 교권보호위원회(줄여서 교보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다는 것인데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지원청)
이때의 장점은 교보위를 신청만하면 개최는 무조건 된다는 것이고 학교장의 처분 없이 교육장이 주최가 되어 학교는 사안 조사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용을 전달해주는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가 대폭 넓어짐으로써 악성 민원 등의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다는 점.
3) 보호자 등 성인에 대한 조치가 도입
4)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분리조치'가 도입
되었다는 점 입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기존보다 교육활동 보호에 방점을 두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해석되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하는 질문은 "이게 교육활동 침해 인가요?" 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를 보시면..

 
입니다. 그렇다면 교육홀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은 어떤상황일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제 1 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결 이 및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나빼고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뿐만아니라 조부모님, 학부모의 아는 언니, 동생, 어깨넓은 형님들까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있어서 수업할때 뿐아니라 출근해서 퇴근까지, 퇴근을 하였더라도 교육활동과 연관된 행동을 한 경우는 모두 교육활동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을 잘 살펴 보아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침해자별로 살펴보면, 2021년 현재 학생에 의한 침해가 2.098 건으로 총 2.269건 중 약 92.5%를 차지하였으며,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가 171건으로 약 7.5%를 차지하였지만 보호자 등의 침해 비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관찰되기도 한다. 침해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1,203건(5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이 231건(11%),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200건(9.5%)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모욕•명 예훼손이 68건(39.8%)으로 가장 많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사례가 29건(17%), 협박이 19건(11.1%)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은 유형이 모욕과 명예훼손이고, 2위가 상해 , 폭행 그 뒤로성희롱 사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이 피해를 입는 것이 협박이라고 합니다.
 

1) 상해와 폭행

상해 : 다치게 하는 것
폭행 : 때린것
폭행보다 상해가 더 심한거라고 합니다. 요즘 상해는 정신적 상해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상해를 입었을 때 교원의 대처 방안은
-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역민원도 예방 가능
- 보건일지, 처치기록을 해야하고
- 병원에 가야 한다면 바로 그날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 티가 안나는 증상(가슴뜀, 식은땀)이나, 별달리 증거를 남기기 힘들다면
- 나이스에 병조퇴 기록이라도 남겨 두도록 해서 역민원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폭행을 입었을 경우는 사람에 대한 폭행입니다. 
밀거나 물건을 던진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던졌는데 내가 피했다면? 그것도 나에게 던진 것이 맞다면 폭행에 해당됩니다.
때리려고 한 것도?? 역시나 나에게 해당된다면 폭행입니다. 
 

2. 협박 : 해악의 고지

협박이란 해악을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고지하여 상대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성이랑 실현 가능성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길 조심해라.", " 교육청에 민원 넣고 앞길 막겠다."," 나는 너와 관련된 유서를 쓰고 죽어버리겠다"등 뿐아니라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부모님들이 SNS 계정에 너의 신상을 밝히겠다 등등 협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모욕 및 명예훼손(명예에 관한 죄)

모욕이란?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언행으로 
공연히!! 에 초첨을 두어야 합니다. 
동작만으로도 모욕인가요? 네 ! 말로 하는 것 말고 입모양, 손동작 모두 해당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욕을 들었다면? 1:1의 경우에는 모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용공간에서 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통화는? 모욕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녹음을 해서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대응하거나, 녹음할 수 없을 경우 스피커폰으로 다른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받으시면 됩니다. 스피커 폰으로 통화한다는 1차 고지를 한 후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요즘은 SNS상으로, 맘카페나 아파트커퓨니티 카페를 통한 명예훼손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관련 글을 캡쳐해 놓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형태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손괴란? '타인'의 재물이나 전자파일 등을 숨기거나 파손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통신망 이용축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 1 항 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관련 게시글을 캡쳐 등이 있는가?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 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4.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성폭 력범죄 행위
-강제추행, 공연음란의 유형 등이 가장 대표적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얼굴만 동의없이 찍어가는 것은 초상권 침해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얼굴만 동의 없이 찍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며
촬영물 복제 및 유포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내화 구멍 사이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행위,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 촬영하는 행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모두 성폭력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5. 공무방해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방해란?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이며
공무란? 출근하는 순간 모두 공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서는 언어적 신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때 '선생님도 웃으셨잖아요'라며 함께 호흥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적, 신체적 내용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반응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항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공무방해 인데요, 수행평가를 해라마라, 생기부를 고쳐라, 숨소리가 너무 거칠다 등등의 경우도 공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고충이 된다면 기록! 또 기록 ! 해야한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축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 1 항 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관련 게시글을 캡쳐 등이 있는가?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 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여기까지 법과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실제적 대처 방법은 2탄에서!!^^